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직의 의사표시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의원면직)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