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교감이 작성한 상담 일지와 학생들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 5가지 중 징계사유1, 2 및 4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3은 인격 비방적 발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3의 나머지 부분 및 징계사유5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교육기관의 특수성, 교원에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