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정규직 전환을 확약하거나 보장하는 약정 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에서는 근로자별로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