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보직 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점장 직책을 보직 해임한 것은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의 인사평가 내용, 기준, 항목, 점수 등과 면담일지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삭감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 절차에 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