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지나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구두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