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지나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구두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지나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구두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