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9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권을 부정하면서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업무에 불응하는 등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