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6. 3. 17. 퇴근 무렵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근로자가 업무개선을 약속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음
그럼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는 2026. 3. 17. 퇴근 무렵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근로자가 업무개선을 약속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음
그럼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