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습 탈락과 사직서 제출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7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들은 후 같은 날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관계 종료’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한 후 약속한 2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