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지입차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지입차주가 사용자에게 지입한 차량이 아닌 개인 승합차를 운행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행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이후 근로관계 종료까지 근로자와 지입차주 간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이 당사자 진술, 입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