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 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직원 상벌규정 제9조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그 경위를 변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근로자는 35년 이상 은행에 재직하였기에 내부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대출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이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중대한 점, ④ 근로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 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직원 상벌규정 제9조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그 경위를 변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근로자는 35년 이상 은행에 재직하였기에 내부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대출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이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중대한 점, ④ 근로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