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