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4. 10. 1.부터 2025. 9.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시설장 전환채용 계획(안)에 따라 행한 서면 및 면접 심사과정은 제반 근로 실적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4. 10. 1.부터 2025. 9. 30.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시설장 전환채용 계획(안)에 따라 행한 서면 및 면접 심사과정은 제반 근로 실적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