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