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휴일 근무를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휴일 근무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에 따른 조치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취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계약 내용 중 일부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휴일 근무를 인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휴일 근무 배제 조치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조치이거나 소속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