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해고가 있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던 점, ② 김 팀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점검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