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3. 5. 시작된 보충교섭의 교섭요구안은 2025. 7. 11.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가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공유해야 했던 상황이 아닌 점, 신청 노동조합이 2025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25. 12. 3. 체결된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합의서를 통해 보충교섭이 시작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보충교섭이 신청 노동조합이 예측하기 어려운 교섭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충교섭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불리한 교섭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6. 3. 5. 시작된 보충교섭의 교섭요구안은 2025. 7. 11.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가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공유해야 했던 상황이 아닌 점, 신청 노동조합이 2025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25. 12. 3. 체결된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합의서를 통해 보충교섭이 시작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보충교섭이 신청 노동조합이 예측하기 어려운 교섭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충교섭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불리한 교섭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