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로서 등기임원이었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관리ㆍ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 계속적ㆍ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받은 보수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신청 외 사업장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신청 외 사업장과 사용자 간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