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 및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 및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