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 및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 및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 및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