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함

사용자는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의 상대방의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것도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한 이후의 것들이 거의 전부이고, 그 이전에 상대방이 직장 동료에게 1번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