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이 2026. 3. 11.과 5. 8.에 한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의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의 발언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