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8. 1.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