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중 빈번한 음주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용 사용, 회사 비용의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 정도가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제출된 기록상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중 빈번한 음주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용 사용, 회사 비용의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 정도가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제출된 기록상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