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목적으로 각 노동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전 조사를 거쳤고, 회의 개최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노동조합 간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잠정적으로 조치한 것에 불과할 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독점 주장만을 무리하게 수용하여 합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사용자가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이 다소 협소하고 교육실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존재하나, 사내 공간의 물리적 한계 내에서 가용한 공간을 지정하여 제공한 점, 노동조합이 실제 입주하여 활동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 저해 결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또는 확장 요구에 대하여 서면 협의 시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동기하에 이루어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목적으로 각 노동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전 조사를 거쳤고, 회의 개최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노동조합 간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잠정적으로 조치한 것에 불과할 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독점 주장만을 무리하게 수용하여 합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사용자가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이 다소 협소하고 교육실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존재하나, 사내 공간의 물리적 한계 내에서 가용한 공간을 지정하여 제공한 점, 노동조합이 실제 입주하여 활동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 저해 결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또는 확장 요구에 대하여 서면 협의 시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동기하에 이루어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