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연구비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위 행위로서 전형적인 중대 횡령 비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볍인카드를 실제 회의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연구비는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금인바,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행위는 사용자 제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 금액 전액을 개인적 유흥이나 사적 단독 용도로 착복하였다기보다는 실제 업무 관련 회의 및 식사 과정에 수반된 비용 지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를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완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로챈 전형적인 중대 횡령 비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아울러 평소 근무 태도와 더불어 피해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를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가 초래한 실질적 해악에 비해 가혹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볍인카드를 실제 회의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연구비는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금인바,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행위는 사용자 제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 금액 전액을 개인적 유흥이나 사적 단독 용도로 착복하였다기보다는 실제 업무 관련 회의 및 식사 과정에 수반된 비용 지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를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완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로챈 전형적인 중대 횡령 비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아울러 평소 근무 태도와 더불어 피해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를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가 초래한 실질적 해악에 비해 가혹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