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는 비근무일 경비, 차량 관련 비용 및 가족 통신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그 업무 관련성이나 승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비용 집행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2)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근태와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직원 간 갈등에 대한 조직관리 의무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부정 사용한 비용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반복되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비용 변제 및 장기간 근속하며 거둔 성과 등은 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이나 그 사정만으로 비위행위로 훼손된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또한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중앙상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별도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 통지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는 비근무일 경비, 차량 관련 비용 및 가족 통신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그 업무 관련성이나 승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비용 집행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2)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근태와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직원 간 갈등에 대한 조직관리 의무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부정 사용한 비용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반복되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비용 변제 및 장기간 근속하며 거둔 성과 등은 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이나 그 사정만으로 비위행위로 훼손된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또한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중앙상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별도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 통지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