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고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고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