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UIGY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규약에 명시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71조(징계)제2항에는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임원 선거에 불복하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사유로 2026. 2. 27.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의결하고, 2026. 3. 4. 이해관계인에게 제명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의 결의ㆍ처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제명의 결의ㆍ처분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함
노동조합 규약 제71조(징계)제2항에는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임원 선거에 불복하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사유로 2026. 2. 27.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의결하고, 2026. 3. 4. 이해관계인에게 제명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의 결의ㆍ처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제명의 결의ㆍ처분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