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현재 근로 중이고, 임금상당액 역시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현재 근로 중이고, 임금상당액 역시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