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업무 지시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관련 문서를 용량 문제로 삭제하였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상급자로부터 업무 수행 관련 질책을 받기도 한 점, 인사담당자로부터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은 점, 수습 평가에서 1ㆍ2차 평가자 모두 대부분의 항목을 '하’로 평가하여 계속 고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정이 있어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을 한 달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시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수습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습 평가 결과를 통지한 점, 수습기간 만료 통지서 및 시용기간에 있었던 회의ㆍ면담 등의 과정을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업무 지시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관련 문서를 용량 문제로 삭제하였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상급자로부터 업무 수행 관련 질책을 받기도 한 점, 인사담당자로부터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은 점, 수습 평가에서 1ㆍ2차 평가자 모두 대부분의 항목을 '하’로 평가하여 계속 고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정이 있어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을 한 달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시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수습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습 평가 결과를 통지한 점, 수습기간 만료 통지서 및 시용기간에 있었던 회의ㆍ면담 등의 과정을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