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압박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실행한 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여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해고 통보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용자 측으로부터 잘못된 노동관계법령 지식에 기초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직서 제출을 계속하여 강요받은 점, 과호흡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업무처리를 독촉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업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대상 기간 중 상당 기간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여 업무적격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을 개선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함
가.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여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해고 통보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용자 측으로부터 잘못된 노동관계법령 지식에 기초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직서 제출을 계속하여 강요받은 점, 과호흡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업무처리를 독촉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업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대상 기간 중 상당 기간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여 업무적격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을 개선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