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보면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계약종료’로 자필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도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