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