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5. 12. 5. 발생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청소 업무지시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별건으로 각각 징계하여 2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두 사유를 병합하여 감봉 1개월의 단일한 처분으로 양정하였다. 청소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그 횟수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것이 비위의 정도가 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와 병합됨으로써 감봉의 양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출석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처분 서면 통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