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