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갱년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문제가 되는 발언은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사유 및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 규정 및 정부 지침,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갱년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문제가 되는 발언은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사유 및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 규정 및 정부 지침,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