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자유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과 게시판 내용에는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기타 지배ㆍ개입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회사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파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