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이다.
2) 양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한 중복가입 조합원은 4명으로, 이중가입자 A는 2026. 4.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8.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인정된다. 이중가입자 B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가입자 C, D는 2026. 4. 13.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10.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113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는 것으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이다.
2) 양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한 중복가입 조합원은 4명으로, 이중가입자 A는 2026. 4.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8.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인정된다. 이중가입자 B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가입자 C, D는 2026. 4. 13.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10.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113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는 것으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