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후 업무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26. 5. 31.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고정급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남은 계약기간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노무 제공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음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후 업무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26. 5. 31.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고정급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남은 계약기간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노무 제공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음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