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낮은 임금(연봉)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역량 레벨 정의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평가한 것이 정량적인 성과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낮은 임금(연봉)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역량 레벨 정의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평가한 것이 정량적인 성과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