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비위행위의 고의는 인정되나 행위의 경중과 최근 징계 현황을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휴대용 발전기 무단 반출 및 사적 사용, 허위 점검 실시 및 보고, 허위 점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 등 취업규칙 및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고려하더라도, 무단 반출한 휴대용 발전기 가격과 초과근로수당의 금원을 보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전기를 정상 상태로 반납하고, 초과근로수당도 반환하였으며, 최근 징계 현황상 해임이 주로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인정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진술권 보장 및 재심 청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