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사 합의금 73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6. 4. 30.자 퇴사에 합의하여 퇴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퇴직하기로 한 날이 지나 그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비록 약정일보다 늦게 퇴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퇴사 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 역시 합의 이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