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직업 종사자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운용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문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직업 종사자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운용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문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