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겸직한 행위,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강의를 수행한 행위 및 실제 업무 수행 시각과 다르게 Call 로그를 기재한 행위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약 22년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가 겸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받은 징계의 비위행위는 팀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례의 경우 해고보다 경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겸직한 행위,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강의를 수행한 행위 및 실제 업무 수행 시각과 다르게 Call 로그를 기재한 행위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약 22년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가 겸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받은 징계의 비위행위는 팀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례의 경우 해고보다 경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