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견책은 그 사유ㆍ양정ㆍ절차가 정당하나, CCTV 열람에 대한 서면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CCTV 영상으로 신체접촉 37회가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한 견책을 선택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그 사유ㆍ양정ㆍ절차가 모두 정당함
나. 서면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당시 사전 허가 규정이 없었고 열람 이력을 남긴 점, 열람한 영상이 자신이 다투는 성희롱 혐의와 관련된 영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사적 목적의 무단 열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급ㆍ급여ㆍ근무장소에 불이익이 없으며, ③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