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계약 체결 후 2025. 12. 31.까지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모두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인력경비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신규업체가 업무를 인수받은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주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동료 경비대원 홍○○과 경비실장 간의 지속된 불화 및 불신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계약 체결 후 2025. 12. 31.까지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모두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인력경비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신규업체가 업무를 인수받은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주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동료 경비대원 홍○○과 경비실장 간의 지속된 불화 및 불신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