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발주처의 근로자 교체 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교체 요구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근무 현장의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