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발주처의 근로자 교체 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교체 요구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근무 현장의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발주처의 근로자 교체 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교체 요구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근무 현장의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