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채용과 관련한 2분간의 통화만으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담당업무,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휴일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의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의 최종 채용 결정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이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입사서류 제출 안내를 받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음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채용과 관련한 2분간의 통화만으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담당업무,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휴일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의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의 최종 채용 결정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이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입사서류 제출 안내를 받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