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결근, 지각 및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되어 퇴사하는 등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징계처분 이후에도 근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양정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