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6. 3. 16. 회장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장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2026. 3. 31.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회장은 2026. 3. 17. 근로자와 언쟁한 후에도 2026. 3. 31. 또는 2026. 4. 5.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재차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④ 이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2026. 3. 16. 회장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장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2026. 3. 31.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회장은 2026. 3. 17. 근로자와 언쟁한 후에도 2026. 3. 31. 또는 2026. 4. 5.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재차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④ 이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