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향후 이직 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의 계기가 된 면담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공동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